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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20% 하락 시 집 팔아 빚 갚을 능력도 떨어져”

“주택가격 20% 하락 시 집 팔아 빚 갚을 능력도 떨어져”

기사승인 2022. 09. 2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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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융상황안정보고서 발표
부채 대비 순자산 3.5배서 2.7배로 뚝
이자수지 적자도 심화
기준금리 인상 시 주택가격 하방압력 증대로 신용위험 커져
집값이 20% 하락하면 이를 팔아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도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는 돈을 빌려 주택 등 실물자산을 투자해왔지만,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자수지 적자도 심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또 기준금리가 잇달아 인상됨에 따라 주택가격 하방 압력이 커져 취약계층의 채무상환부담이 가중되고, 신용리스크도 확대될 것으로 관측됐다.

한국은행은 22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통해 "부채가 누증된 상황에서 주가하락과 함께 가계자산의 86%를 차지하는 실물자산 가격이 빠르게 조정될 경우 모든 소득계층에서 자산을 통한 부채 대응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부동산 가격이 지난 6월 말 수준에서 20% 하락하면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평균 부채 대비 총자산배율과 부채 대비 순자산배율이 각각 4.5배·3.5배에서 3.7배·2.7배로 낮아진다.

부동산 가격이 20% 하락하면 고위험가구 비중은 3.2%에서 4.3%로 1.1%포인트 증가하고, 고위험 가구의 순부채 규모도 현재 수준에서 1.9배 늘어난다. 고위험 가구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를, 자산대비부채비율(DTA)이 100%를 넘는 가구를 말한다.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고 자산 유동화(매각)를 통한 부채 상환이 어려운 계층이다.

또 금리가 0.5%포인트 상승하면 연간 이자수지 적자 규모도 554만원에서 604만원으로 50만2000원 확대될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소득 하위 20% 저소득층에서는 지금도 금융부채 보유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이자수지 적자 비율이 -20%를 밑도는데, 금리가 0.50%포인트 인상되면 이 비율이 -22.9%까지 더 떨어진다.

한은은 "가계의 부채 디레버리징을 점진적으로 유도하는 동시에 자산 포트폴리오의 실물자산 편중을 완화하기 위해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는 금융상품을 정책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소득계층 간 부채 조달 규모 격차가 부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문제를 고려해 DSR 규제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주택가격 하방압력 증대와 건설업 등 기업대출 부실화, 취약계층의 부실위험 증대 등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그 동안 주택가격 오름세가 누적된 상황에서 금리인상이 가계대출 규제 강화와 맞물려 주택매수심리가 약화되고, 자금조달비용도 늘어나는 등 주택가격 하방압력이 증대된다고 봤다. 이 경우 담보가치 하락과 임대소득 감소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가계대출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변동금리형 대출 중심의 부채가 크게 늘어난 만큼 이자상환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 상환부담이 큰 취약차주와 청년층 과다차입자들의 부실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대해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은 높은 가계부채 수준 등 금융안정의 중장기적 위험요인을 완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지만 취약계층의 채무상환부담 가중과 자산가격 조정 시 신용리스크 증대, 일부 비은행금융기관 복원력 저하 등의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계부채 질적구조 개선과 함께 부실위험이 높은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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