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상해보험 가입 후 회사 내 직무 변경되면 보험사에 알리세요”

“상해보험 가입 후 회사 내 직무 변경되면 보험사에 알리세요”

기사승인 2022. 09. 23. 06:0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금감원,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A씨는 상해보험을 가입한 뒤 회사 인사 발령으로 내근부서에서 현장근무로 부서 이동을 했다. 현장근무 중 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사고 전에 직무가 변경된 사실을 보험사에 미리 알리지 않아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또 보장금액보다 훨씬 적은 수준의 금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상해·실손보험 가입 후 같은 직장 내에서 구체적 직무가 변경된다면 그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고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상해나 실손보험 가입 후 직업이나 직무가 바뀔 경우 변경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지만 알리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돼 지급된데 따른 분쟁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직업이나 직장은 그대로지만 담당 직무만 변경됐을 경우도 이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상해위험의 크기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 앞 통지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담당직무는 그대로지만 새로운 직무를 겸임하게 된 경우에도 통지대상에 해당하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직무 변경 사실에 대해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사는계약 해지 또는 위험 변경에 따른 보험금 삭감 지급이 가능하다. 특히 가입 시에만 적용되는 고지의무와 달리 통지의무는 보험기간 내내 적용되므로 미이행시 언제든지 계약이 해지가 가능하다.

반면 통지의무를 이행했을 경우 가입자는 보험료를 조정하거나일부 보장을 담보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직무 변경으로 인해 상해위험이 감소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다.

최초 가입시 기재한 직무보다 위험성이 떨어진 경우에는 현 보험료보다 낮은 수준의 보험료로 조정되거나 기납입 보험료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도 있다.

금감원은 해당 보험상품을 모집한 보험설계사에게 직무가 변경된 사실을 알리거나 보험설계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통지의무가 이행된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직무 변경시에는 반드시 보험회사에 우편이나전화등을 이용하여 직접 해당사실을 알려야 한다.

금감원은 상해·실손보험의 직무변경 관련 분쟁건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보험계약 체결 시 직무변경 등의 사실을 보험사에 꼭 알려야 한다는 점을 안내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