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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정청약 처분 저조…3년간 취소율 13% 그쳐

주택 부정청약 처분 저조…3년간 취소율 13% 그쳐

기사승인 2022. 10. 0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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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캡처 2022-10-04 131030
불법 전매나 위장 전입, 청약통장 매매 등 주택 부정청약 행위로 적발된 사례에 대한 취소 조치가 3년 넘게 이뤄지지 않는 등 정부의 관리가 허술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3년 8개월간 수사기관으로부터 주택법 위반행위로 적발된 부정청약 적발 사례(1704건) 가운데 실제 관련 법령에 따라 주택 거래 취소 조치 등이 이뤄진 경우는 13.3%(227건)에 불과했다. 이 중 3년 전 부정청약 행위로 적발됐는데도 아직까지 취소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주택법 64조와 65조에는 규정을 위반한 주택 전매 행위와 위장 전입, 위장 이혼, 청약통장 매매 등 공급 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소명 절차를 거쳐 계약 취소하거나 10년간 주택 청약을 제한하고 있다.

또 사업 주체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매수인의 당첨을 취소하고, 주택 가격을 지급하거나 매수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에 주택 매입 금액을 공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행위를 바로 잡을 수 있다.

하지만 3년 8개월 동안 적발된 불법 전매와 공급질서 교란행위 1704건 중 규정에 따라 주택 계약 취소 조치가 완료된 사례는 단 227건에 불과하다. 취소 등을 위한 조치가 아직 진행 중인 사례는 943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55.3%에 달했다. 이 가운데 주택 매수자가 사전에 발생한 교란행위 사실 등을 인지하지 못한 것 등을 소명해 취소가 곤란한 경우도 31.3%(534건)를 차지했다.

민 의원은 "현행 주택법상에 불법행위자에 대한 지위 무효화·공급계약 취소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도 불법행위를 바로 잡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토부는 시장 교란행위 등으로 인해 불법 거래된 주택에 대한 정상화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 이후 지역별 부정청약 행위 적발 건수는 △경기 695건 △인천 326건 △전남 151건 △부산 121건 △대구 102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부정청약 행위가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은 지자체는 제주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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