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서사원, 공공운수노조 단협 해지…“발전적 노사관계 정립”

서사원, 공공운수노조 단협 해지…“발전적 노사관계 정립”

기사승인 2022. 10. 17. 13:2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공공운수노조 "노동 개악"…서사원 "비정상의 정상화"
서사원 "받는 임금에 비해 실근로시간 현저히 적어"
민간 월 107만원 받을 때, 서사원은 223만원 받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이 지난달 16일 통보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의 단체협약 해지에 반발하는 가운데, 서사원 측은 '시의성 있는 발전적 노사관계 정립'을 이유로 단협 해지를 통보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서사원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합법적인 행위"라며 '코로나19 시기에 위험과 고생을 감내했던 돌봄 노동자에게 보상은커녕 노동 개악에만 열을 올린다'는 공공운수노조 측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서사원은 "지난 2019년 실시된 장기요양실태조사 등에 따르면 민간기관 요양보호사가 평균 월 107.6만원, 방문요양은 월 80.8만원을 받을 때 서사원의 근로자는 월급제로 고용돼 고용안정을 누리면서 3배 가까운 임금인 월 평균 223만원을 받았다"며 "지난해 서사원 근로자 중 59.2%가 하루 평균 3.83시간 이하의 서비스를 하고도 223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사원은 "심지어 일평균 2.68시간 이하의 서비스를 제공한 종사자도 14%에 달하는데, 이는 민간 시급제 64만원에 해당하는 노동"이라며 되레 "노조 활동과 기존 근로 체계로 인해 서비스 이용자가 불이익을 받았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서사원 직원이 공공운수노조 지부장으로 선출돼 근로 면제를 받게 되면서 서사원으로부터 2년여 이상 휴일 및 야간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던 뇌병변 최중증 장애인이 지난 5월 민간으로 이관됐다"며 "돌봄의 공공성과 책임성이 사라진 사례인데, 문제 해결을 위해 단체협약 조항(제54조)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사원은 "현재 사측의 인사권과 경영권이 침해된 채 노동자의 권익만이 비상식적으로 극대화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황정일 서사원 대표는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지난 임기자였던 민주노총 출신 사측 대표와 민주노총 노측 대표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노동자 천국'을 만들었다"며 "공공운수노조가 올해 제시한 단협 갱신안은 노사 모두 공멸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사원은 4개 노조와 개별 교섭을 진행하면서 지난 5일 제2노조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돌봄노조)과는 올해 단협을 체결한 바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