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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원 “민노총 공공운수 노조 단협안, 경영권·인사권 침해”

서사원 “민노총 공공운수 노조 단협안, 경영권·인사권 침해”

기사승인 2022. 10. 2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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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기준 초월하는 조항도 있어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이 제시한 단체협약안에 대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이 문제 제기 하고 나섰다.

서사원은 공공운수노조가 2022년도 단체협약을 위해 지난 4월 제시한 109개 조항의 단협 갱신안이 인사권과 경영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 기준을 초월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사원에 따르면 공공운수노조는 취업규칙 등 제규정·규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나 정관의 변경과 규정의 개폐, 임원의 임면과 보직 변경, 직원의 채용과 상벌, 조직 및 직제 개편 등의 계획시 노조에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정년 연장시 시기·방법 등 세부 사항을 노조와 합의로 정하는 것 △휴직으로 원직 복귀가 어려울 때 본인은 물론 노조와 합의해 복직시킬 것 △노조는 정원의 확대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 한다는 것 등의 내용을 단협안에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강남의 정봉주 대표 노무사는 "정년 연장·원직 복직 등의 인사 사항에 대해 합의를 요구하고 정관과 규정 개정, 직원 채용과 상벌, 임원 임면 등의 계획을 신속히 서면으로 보고하라는 등의 노조 측 요구는 사측의 인사권과 경영권을 현저히 침해하고 있어 매우 부당하다"고 말했다.

또 서사원은 공공운수노조가 촉구하는 '법 기준을 초과하는 요구'에 대해 △육아휴직 자녀 1명당 최대 3년 요구 △가족돌봄휴직 1년으로 본인 외에 직계존비속이 있어도 반드시 승인할 것 △유산(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일 경우 120일의 유급휴가를 줄 것 등이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방안 마련·태양광 등 대체에너지 시설 설치·전기차량 충전시설 확충·식자재 지역 생산물 대체 요구 등 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 서사원이 들어줄 수 없는 내용까지 담겼다고 지적했다.

황정일 서사원 대표는 "사측이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면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처럼 노측도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협상은 서로를 인정하는 합리적이고 성숙한 자세에서 출발한다"며 공공운수노조의 전향적 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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