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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열악한 주거’ 심각…양대노총 “정부 대책” 촉구

이주노동자 ‘열악한 주거’ 심각…양대노총 “정부 대책” 촉구

기사승인 2022. 10. 2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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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기숙사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이주노동자 주거3
/제공=민주노총
줄어든 농촌의 인력을 대체할 이주노동자의 유입은 갈수록 늘고 있지만, 이들의 '열악한 주거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대책은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이주노동자 기숙사에 대한 일부 개선대책을 내놓았으나, 비닐하우스·컨테이너·조립식패널·사업장 부속시설 등 '불법 임시가건물'이 완전히 규제되지 않고 있어 기숙사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관련 '종합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앞서 2년전 겨울철 추운 날씨 속에서 비닐하우스 내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이주노동자 속헹 씨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부 차원의 TF가 마련됐지만, 뚜렷한 개선은 없었다는 지적이다.

◇천정 뚫리고, 우풍 드는 화장실…'비닐하우스' 숙소도
이주노동자 기숙사
/제공=민주노총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실태조사 및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농업 이주노동자 숙소의 70% 이상이 농지 위 가설건축물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주가 임금에서 숙식비를 선공제해서 지급하는데, 그 금액이 인당 20만원에서 많게는 40여만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은 "컨테이너 같은 임시가건물에 이주노동자들이 살고 있다"며 "이주노동자 임금을 삭감하는 숙식비 징수 지침을 폐지하고, 숙소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주노동자 숙식비 징수지침 폐지 △기숙사 가이드라인 제정 △지자체별 이주노동자 숙식비 상한선 제정 △기숙사 기준 대폭 강화 △공공 기숙사 설립 확대 등의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자체별로 '공공 기숙사' 설립 노력 중…"임시가건물 기숙사는 금지해야"
일부 지자체에선 재원을 마련해 농어촌지역과 공단지역 등에 이주노동자 기숙사를 설립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완공까지 대부분 2~3년이 남은 데다가, 기존 시설에 대한 강제성 있는 행정 조치가 없는 한 이 같은 주거 현실이 빠른 시일 내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에 따르면 정부는 속헹 씨의 기숙사 사망 이후 지난해부터 사업주가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을 이주노동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신규 사업장의 고용을 불허해 왔지만, 숙소 개선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뒀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기숙사 개·보수를 지원하는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을 시행했지만, 이는 농가에서 직접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사업주의 '선의'에 맡기는 실정이다.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이주노동자는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근로자로 제대로 된 임금과 근로조건이 제공돼야 한다"며 "정부는 '숙식비 징수지침'을 폐기하고 '안전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이주노동자 기숙사 종합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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