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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14년 염원 결실…‘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中企 14년 염원 결실…‘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기사승인 2022. 12. 0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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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부터), 이영 중기부 장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지난 11월 9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민·당·정 협의회'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가 14년간 숙원한 납품단가 연동제가 도입됐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명시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대선 여야 대표적인 공통공약이기도 한 납품단가 연동제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당시 2008년부터 처음으로 도입이 검토됐으나 시장 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논의가 공전했다.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을 비롯해 코로나 팬데믹 지속,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원재료 가격 급등 상황이 지속되면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요구가 재점화됐다.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야의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통합해 지난 11월 24일 의결했다. 주요 원재료(대금 10% 인상)가 있는 모든 수위탁 거래에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할 의무를 부과하고 세부내용은 기업 간 자율합의에 맡겼다.

상생협력법 개정안 주요내용은 우선 시행방법은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 물품 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산식 등 연동내용을 기재한다. 대상 원재료는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이며 가격변동률은 대상 원재료 가격의 10% 이내에서 쌍방 협의한다. 제재조치는 연동제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행시기는 공포 후 6개월이며 다만 연동제 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다.

적용예외는 위탁기업이 소기업, 90일 이내 계약, 1억원 이하 계약, 양 당사자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다. 약정서에 연동치 않기로 한 취지와 사유 명시. 거래상 지위남용, 강요 등 탈법행위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밖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표준약정서 제정·개정과 권장, 연동제 확산을 위해 우수기업 선정, 연동지원본부 지정 등이 있다.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안에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라는 긍정적인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개선돼야 할 사항도 많다. 연동제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는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해 단순 가공 직종 이외의 다수 영역, 하도급 공사와 같이 노무비 비중이 높은 영역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현재와 같은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는 운임, 전기·난방비 상승 역시 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원자재 가격뿐만 아니라 현 납품단가조정협의제가 다루고 있는 노무비, 기타경비 등 공급원가 전반이 단가에 연동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수·위탁거래 기간이 90일 이내 범위 또는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거나 위·수탁기업 상호 합의 하에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연동제 적용 예외로 둔 점은 현재 대·중소기업의 불균등한 지위로 볼 때 악용될 소지가 있어 대통령령의 기준을 엄격히 설정하거나 추후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은 60년 중소기업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며 "중기부는 국회, 업계와 협력해서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위한 발걸음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번 법을 계기로 대기업이 납품단가 연동제를 잘 지키도록 노력하고 대·중소기업이 더 상생하는 쪽으로 가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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