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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뇌심혈관·근골격계질환 예방점검 실시…휴게시설 여부도 확인

고용부, 뇌심혈관·근골격계질환 예방점검 실시…휴게시설 여부도 확인

기사승인 2022. 11. 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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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업장 200개소 선정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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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용부)는 사망자와 재해자가 많이 발생한 뇌심혈관질환과 근골격계질환 취약사업장 200곳을 선정해 다음 달 1일부터 23일까지 예방점검을 벌인다.

29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업무상 질병 사망자 1252명 중 뇌심혈관질환 사망자는 509명으로, 약 40%를 차지했다. 올해도 지난 8월까지 전체 업무상 질병 사망자 915명 중 321명이 뇌심혈관질환자였다. 장시간 근로와 야간근로 등에 따른 악조건과 고객응대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등에 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근골격계질환자는 전체 업무상 질병자 2만435명 중 58%(1만1868명)를 차지했다. 올해도 8월까지 근골격계질환자는 전체 업무상 질병자 1만5306명 중 절반에 가까운 7693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부는 뇌심혈관질환자 발생 사업장, 콜센터와 같은 감정노동이 많은 사업장 등 100여 개소에 대해 건강진단 실시 여부와 진단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직무스트레스 예방조치,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또 근골격계질환자 다수 발생 및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 등 100여 개소에 대해선 근골격계부담 작업의 유해요인을 조사하고 작업환경 개선 등의 예방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8월부터 시행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안착을 위해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및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여부도 확인한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조치가 미비한 사업장에 대해선 시정조치·과태료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한편, 안전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해 건강상담 등 산업보건 기초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정지원사업을 안내하는 등 건강장해 예방을 지원한다.

김철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서비스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업주가 업무상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근로자 건강증진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고 현장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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