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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男-男 성관계 비범죄화…동성혼엔 “남녀결혼이 핵심제도”

싱가포르 男-男 성관계 비범죄화…동성혼엔 “남녀결혼이 핵심제도”

기사승인 2022. 11. 3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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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성소수자 프라이드 축제인 '핑크 닷'(Pink Dot) 행사 모습. /사진=AP·연합
싱가포르 의회가 남성간 성관계를 처벌하던 식민시대 형법 337A조 폐지법안을 통과시키며 이를 '비범죄화'했다. 동시에 "법적 도전들로부터 결혼의 정의를 보호해야 한다"며 결혼에 대한 이성애적 정의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 수정안도 통과됐다.

30일 채널뉴스아시아(CNA)에 따르면 전날 싱가포르 의회는 형법 337A조 폐지와 헌법 수정안에 대한 변경 사항들을 승인했다. 영국 식민지 시절이던 1938년 생겨난 형법 337A조는 남성 간 '엄중한 외설 행위'를 사적·공적인 공간에서 할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법이다. 여성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

실제 처벌까지 이뤄지는 일은 매우 드물지만 형법 337A조는 싱가포르의 보수적인 사회 가치를 반영하는 상징적 조항이었다. 지난 8월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는 "싱가포르 국민들 사이 서로 다른 견해와 열망의 균형을 이루는 정치적 조정"이라며 해당 조항을 폐지하고 남성간 성관계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싱가포르 의회는 찬성 93표, 반대 3표로 337A조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야당인 노동당(WP) 의원 2명은 '종교적 이유'로 반대표를, 훈 이언 텍 지명의원(NMP)은 337A조가 '현재 가족구조와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를 보존하는 중요한 지표'란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다. 표결에 참석한 여당 인민행동당(PAP) 의원들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싱가포르 의회는 해당 조항을 폐지함으로써 남성간 성관계를 비범죄화했지만 결혼에 대해선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란 이성애적 정의를 고수하며 보수적인 입장을 다시 공고히 했다. 헌법 개정안에서는 결혼을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규정해 동성혼을 원천 차단했다. 337A조 폐지와 헌법 개정안 표결 과정에서도 하원의원 40여명이 연설에 나서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동성혼 합법화를 원천 차단한 헌법 개정안은 찬성 85표 반대 2표로 통과됐다. 헤이즐 포아 무선거구 의원(NCMP)과 싱가포르 진보당(PSP) NCMP 렁 문 와이 의원은 "결혼의 정의는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다.

케이 샨무감 싱가포르 내무부 장관 겸 법무부 장관은 이날 마무리 연설에서 헌법 개정은 결혼에 대한 이성애적 정의와 이에 기반한 법률·정책을 보호할 것이라 거듭 강조했다. 샨무감 장관은 "337A조 폐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취했듯, 마찬가지로 이성애 결혼을 우리 사회의 핵심 제도로 보호할 것임을 정부가 분명히 밝혔다" 고 말했다.

마사고스 줄키플리 사회가족부 장관도 "동성혼을 포함하도록 결혼의 정의를 바꿀 계획은 없다"며 "종교지도자나 허가받은 주례자가 동성커플의 결혼을 주례하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리셴룽 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337A조 폐지는 싱가포르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남성 간 성관계를 비범죄화하면서 결혼의 정의를 보호한 것은 균형 있고 현명한 진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성소수자 인권 지지 행사인 핑크닷 싱가포르 측은 "337A조 폐지는 성소수자 평등을 위한 역사적인 이정표지만 토론 중 일부 의원들의 연설은 337A조를 넘어선 영역에서 성소수자 공동체의 지속적인 차별을 정당화하는데 사용된 방식"이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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