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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으로 지키세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으로 지키세요”

기사승인 2022. 12. 0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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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보증금 반환보증 활용법 안내
깡통전세·과도한 근저당금액 설정 주택 신중해야
#임차인 A씨는 최근 전세계약 기간이 종료됐지만,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다행히 A씨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보증회사로부터 보증금 전액을 받아 새집으로 이사갈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5일 전세계약시 유의사항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용법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우선 매매가격보다 전세금이 높은 깡통전세이거나 등기부등본상 선순위인 근저당금액이 과도한 주택은 전세계약 시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러한 주택은 계약 종료 시점에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 어렵고, 경매처분 시에도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전세가율과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고 입주했더라도 계약 종료 시점에 임대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되거나 세금 체납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게다가 경매 또는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경우 많은 시간이 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에 금감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미리 가입해 두면 보증회사로부터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이러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상품이다. 보증기관의 심사를 거쳐 가입하고, 가입할 때 임차인이 보증료를 납부한다.

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을 통해 반환보증을 가입할 수 있는데, 주택유형과 보증금액 등 상황을 고려해 보증기관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

HF와 HUG는 신혼부부와 다자녀, 저소득, 장애인,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할인한다. HF는 보증료율은 낮지만, HF가 보증하는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만 가입할 수 있다.

반환보증은 임대인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고,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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