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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공기관 ‘얼굴인식 기술’ 인권침해 우려

인권위, 공공기관 ‘얼굴인식 기술’ 인권침해 우려

기사승인 2023. 01. 2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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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국회의장에 입법 조치 마련 등 의견표명·권고
국무총리에겐 법안 마련 전까지 전면 중지 조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아시아투데이DB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기관에 얼굴인식 기술 도입을 추진하는 움직임과 관련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달 12일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얼굴인식 기술 활용 시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특히 국무총리에겐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의 인권침해 위험성을 방지하는 법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공공기관 등에서 이 기술을 도입·활용하지 않도록 전면 중지 조치(모라토리엄)하라고 권고했다.

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해 이른바 '위축 효과(chilling effect)'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은 얼굴 정보 등 생체정보를 기존 데이터와 비교해 원거리에서 짧은 시간 내 식별하는 기술이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본권 침해 위험성이 매우 큰 만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얼굴인식 기술 도입을 추진하거나 활용한 사례가 있으나, 대부분 인권영향평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그러한 시스템의 개발·도입 사실 자체가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권침해 요소가 내재된 대규모 시스템에 대한 사전 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를 통해 얼굴인식 기술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률 근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인권침해 가능성을 내포한 신기술이 무분별하게 도입·활용되지 않도록 기술발전의 사회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2021년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의 위험성을 강하게 우려하면서 공공장소에서 이 기술의 사용을 중지할 것을 각 국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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