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32개국 450개 업소 대상 현지실사 실시 작업장 밀폐와 환기시설 미비 등이 지적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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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위생 관리가 부실한 수입식품 해외제조업소들을 단속해 수입중단 등을 조치했다.
27일 식약처는 우리나라로 식품을 수출하는 32개국 해외 제조업소 450곳을 대상으로 현지실사(현장조사 또는 비대면조사)를 실시해, 위생 관리가 미흡한 38곳(8.4%)을 적발한 뒤 이들 업소 가운데 '부적합' 판정을 받은 24곳을 상대로 수입중단과 현재 국내 유통중인 해당 업소 제품의 수거·검사 조치를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또 '개선필요' 판정을 받은 14곳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수입검사 강화 조치를 취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위생 관리가 미흡했던 내용은 작업장 밀폐와 탈의실 및 화장실 환기시설 미비, 온도계 검·교정 미비 등이다.
식약처는 제조단계부터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식품 해외제조업소들을 대상으로 매년 현지실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수입식품 해외제조업소는 수입식품 등의 생산과 제조, 가공, 처리, 포장, 보관 등을 하는 해외 소재 시설을 일컫는다.
식약처는 "코로나19로 현장방문이 어려운 국가의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조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태블릿 등 이동식 영상장비를 활용해 원격으로 확인하는 등 비대면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