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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재산 은닉 고액체납자 562명 집중 추적

국세청, 재산 은닉 고액체납자 562명 집중 추적

기사승인 2023. 11.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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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명의 이용 세금 회피
유튜버 등 체납자 대거 적발
강제징수로 현금 등 확보 성과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지능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집중 추적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아시아투데이 이경욱 기자 = 세금 낼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기는 등 납부를 회피하던 고액 체납자 562명이 국세청 재산추적조사를 받아 세금 추징 및 고발 조치를 당했다.

국세청은 특수관계인 명의로 재산을 부당하게 넘긴 체납자 224명을 비롯해 가상자산에 재산을 숨긴 체납자 237명,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은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운영자 및 전문직 체납자 101명을 대상으로 재산추적조사를 진행하면서 주거지, 사무실, 창고 등에 대해 현장 수색에 나서 자산을 압류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조업체 대표 A는 법인자금 유출에 따른 소득세 체납 후 동거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계좌에 자금을 이체한 뒤 초고가 외제차 및 아파트를 사들이는 등 호화 생활을 하다 적발돼 동거인 명의 아파트를 가압류 당한 것은 물론 동거인과 함께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 조치됐다.

B는 고가 토지 양도대금 등 전 재산을 본인이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출연해 강제 징수를 피하다가 들켰다. 국세청은 법인 출연재산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은 물론이고 B와 법인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 조치했다.

유명 유튜버 C는 매년 구글로부터 받은 수억 원의 광고 수익금을 친인척 명의 계좌에 은닉해 두고 호화 생활을 하다 적발됐다. 국세청은 C의 외화수입금계좌 및 친인척 금융계좌에 대한 거래내역을 분석해 재산 은닉혐의를 확인했다.

국세청은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 강제징수에 나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식품업체 운영자 D는 매출누락 세무조사에 따른 소득세 체납 후 사업장 폐업신고를 하고 가족 명의로 같은 사업을 계속 하는 등 재산을 은닉하던 중 가족 명의 아파트에 실거주 한다는 사실을 알아낸 세무당국의 수색 집행을 받고 금고 밑과 베란다 등에 숨겨 놓은 현금 및 귀금속 등 6억 원 상당을 징수 당했다.

건설업자 E는 매출누락에 대한 고액세금이 부과되자 휴업한 뒤 체납 직후 위장이혼한 배우자 명의 사업장을 이용해 수입금액을 은닉해 오다 적발됐다. 국세청은 체납자 전(前)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금고에서 현금 1억 원을 찾아낸 것은 물론 배우자 명의 사업장의 은닉 차량 10대 압류·공매를 통해 모두 2억 원을 징수했다.

체납자 F는 인력 공급업체 7곳을 차명으로 운영하다 불법 경비과다 계상에 따른 세무조사로 고액 체납이 발생하자 가족 명의로 재산을 은닉했다. 국세청은 수차례 잠복·탐문 끝에 가족 명의 아파트 개인금고에 숨겨 둔 현금 1억 원을 징수했다. 이 과정에서 F는 자해 협박, 욕설 등으로 맞섰다.

국세청 김동일 징세법무국장은 "납세의무를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강제징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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