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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년도 예산안 20일까지 처리한다 ‘공식 합의’

여야, 내년도 예산안 20일까지 처리한다 ‘공식 합의’

기사승인 2023. 12. 0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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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는 20일, 28일, 내년 1월 9일 열기로
여야 원내수석 회동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국회에서 12월 임시회 관련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송의주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20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이양수·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12월 임시국회 합의문'을 발표했다.

12월 임시회 회기는 오는 11일부터 30일간이다. 이 기간에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0일과 28일, 다음 달 9일 열기로 했다. 오는 20일 본회의는 여야가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잡은 일정이다.

양당은 시급한 민생 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노력하자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았다. 이 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1월 9일 마지막 본회의를 한 번 더 열기로 추가한 것은 민생법안 처리에 양당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예산안을 20일 본회의까지 처리하는 것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을 눈여겨봐 달라"며 "법정기한(12월 2일)은 넘겼지만, 그래도 예산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보려는 뜻을 담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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