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공정위 “하도급 발주서 허위 기재” vs 쿠팡 “피해자 없는데 왜?”

공정위 “하도급 발주서 허위 기재” vs 쿠팡 “피해자 없는데 왜?”

기사승인 2024. 02. 22. 16:4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공정위, 쿠팡 및 씨피엘비에 과징금 1억7800만원
쿠팡 측 "수급사업자 합의 가격 100% 지급 완료"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및 씨피엘비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7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쿠팡은 하도급업자의 피해 발생건이 아니라고 보며 공정위 측에 소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과 씨피엘비는 2019~2022년 218개 수급사업자에게 쿠팡에서 판매할 PB상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실제 하도급거래와 다른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했다. 씨피엘비는 쿠팡이 2020년 PB사업부 분할하면서 신설한 존속회사다.

허위 사실이 기재된 발주서 발급과 관련, 쿠팡·씨피엘비 측은 견적서에 실매입가를 기재해 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견적서가 수급사업자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에 불과하고, 발주서는 계약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라는 점 등을 고려해 쿠팡 측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쿠팡에 4900만원, 씨피엘비에 1억29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향후 서면 발급 의무를 준수한 하도급 계약이 보다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쿠팡은 해당 조치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쿠팡 측은 "수급사업자와 합의한 가격을 별도 서면으로 작성했고, 합의된 가격을 100% 지급한 만큼 수급사업자에 어떤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이를 허위 가격 기재라고 판단한 공정위 결정에 불복하고, 법원 판단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