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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보안사고 감점 기준 과도하다” HD현대重 민원 기각

권익위, “보안사고 감점 기준 과도하다” HD현대重 민원 기각

기사승인 2024. 02. 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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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HD현대중공업이 제출한 보안사고 감점 기준이 완화 요청 민원을 기각했다.

2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권익위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시 적용되는 감점 규정이 너무 과도하니 해당 제도를 개선 해 달라는 HD현대중공업의 고충민원을 21일 기각했다.

권익위의 고충민원 기각으로 HD현대중공업은 앞으로도 입찰 시 보안사고 감점을 계속 적용받는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지난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념설계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군사기밀보호법 감점 규정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은 1.8점이 감점됐고, 이에 지난해 7월 해군 차기 호위함(울산급 배치Ⅲ 5·6번함 건조사업) 계약을 한화오션에 내줬다.

HD현대중공업은 이에 반발해 지난해 7월 방사청에 이의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같은 해 8월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같은 달 권익위에 제출한 고충민원 신청도 최근 기각판정을 받아 관련 이의 신청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권익위는 감점 규정이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방위사업청이 체결하는 계약은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으로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보안사고 감점기준이 법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또 감점 규정이 과도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술 평가점수 차이가 1.8점 이상인 사업수는 최근 3년간 28건 중 17건으로 60.7%, 최근 10년 기준 기술능력평가 점수차가 2점 이상인 사업수는 13건 중 7건으로 53.8%로 나타났다"며 "따라서 보안사고 감점기준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불합리적이고 자의적인 기준이라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불공정행위 이력 감점 평가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시 3년간 감점을 적용한다'는 단서 규정이 불합리한지 여부에 대해 "방위산업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보안의 중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므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단서규정은 불공정행위 이력 감점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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