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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국민 안전 지켜온 경찰·소방관 국립호국원 안장 허용

30년 이상 국민 안전 지켜온 경찰·소방관 국립호국원 안장 허용

기사승인 2024. 02. 2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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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애 장관, 국립이천호국원 방문<YONHAP NO-4298>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 5일 경기도 이천시 국립이천호국원을 방문해 현충탑에 참배하고 있다. /국가보훈부
30년 이상 경찰관과 소방관으로 근무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제복근무자들의 국립호국원 안장이 허용된다.

국가보훈부는 경찰과 소방관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뒤 정년퇴직한 제복근무자를 국립호국원에 안장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국립묘지법 개정안은 내년 2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국가수호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에 대한 예우를 위해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군인은 현충원,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군인은 호국원에 안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군인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소방관은 전사·순직하거나 상이를 입고 사망한 경우에만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었다. 이에 장기간 재직한 경찰·소방관도 국립묘지에 안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호국원 안장 대상 자격을 갖추게 되는 인원은 연평균 약 1360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최근 20년간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의 연평균 인원이다.

국립묘지의 영예성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여 재직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징계처분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훈부는 이와 관련해 앞으로 부처협의와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을 시행령으로 마련하는 등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이번 국립묘지법 개정은 오랜 기간 동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한 경찰·소방관 등 제복근무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맡은 바 임무를 다하고 있는 제복근무자 분들의 자긍심을 높이면서 국민의 존중을 받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립호국원은 올해 1월 말 기준 1만4600여 기의 안장 여력이 있다. 보훈부는 2025년까지 12만 8000기를 확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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