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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서울청, 의협 간부고발 사건 직접 수사

[의료대란] 서울청, 의협 간부고발 사건 직접 수사

기사승인 2024. 02. 2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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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공공수사1계 배당
서울경찰청 전경(아시아투데이DB)
서울경찰청 전경. /아시아투데이DB
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과 관련해 전·현직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등 5명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에 나선다.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료대란 국면에서 정부가 의사들을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보건복지부가 전날 의협 관계자 5명을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혐의로 고발을 접수하고, 서울경찰청에 해당 사건을 하달했다. 이 사건은 곧바로 공공수사1계에 배당됐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한 고발장이 접수되면 절차를 앞당겨 이틀 또는 사흘 안에 출석을 요구해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힌 만큼 이번 고발 조사는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가 전공의 복귀 시일을 29일로 못박은 상황에서 3월부터 무더기 수사·기소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정부의 고발 사건과 별개로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등을 의료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맡아 수사 중이다.

이 단체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를 중단한 서울대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들도 함께 고발했다.

서울청은 해당 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뒤 지난 23일 고발인 신분으로 서민위 관계자를 한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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