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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경찰, 의사단체 대규모 집회 ‘불법 행위’ 엄정 대응

[의료대란] 경찰, 의사단체 대규모 집회 ‘불법 행위’ 엄정 대응

기사승인 2024. 03. 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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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사안, 국민 생명·안전 심각 위협"
"집단행동 교사 등 불법행위 엄정대응"
의협 회관 앞 경찰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1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회관에서 경찰이 출입문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3일 대한의사협회가 진행하는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제약회사 영업사원 참석 강요 의혹'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의료계 사안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준법 집회는 최대한 보장화되, 대규모 인원 집결에 따른 소음 및 교통 불편 등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거나,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제약회사 영업사원 참석 강요 의혹'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현재 진행 중인 집행부를 비롯한 일련의 사법 절차에 대해서도 가용한 경찰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보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경찰청은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부 의사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을 대상으로 집회 참석을 강요한다는 게시글을 인지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해당 글에는 '의사 총궐기에 제약회사 영업맨 필참이라고 해서 내일 파업 참여할 듯' '뒤에서 지켜보면서 제일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에게 약 다 밀어준다고 함' '거래처 의사가 내일 안 나오면 약 바꾸겠다고 협박해서 강제 동원된다'는 등의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업무상 '을'의 위치인 제약회사 직원에게 '갑'인 의사들이 집회 참여를 요구했다면 엄연한 범죄 행위로, 형법상 강요죄와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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