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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 만장일치로 트럼프 대선후보 자격 유지

미 연방대법원, 만장일치로 트럼프 대선후보 자격 유지

기사승인 2024. 03. 05.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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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 트럼프 대선후보 자격 유지
"연방 업무 출마자 자격 책임, 주 아니 연방의회에 귀속"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 뒤집어
트럼프 "미국의 큰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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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은 4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판결을 뒤집었다.

연방대법원은 판결에서 헌법이 개별 주에 연방 업무에 출마하는 대선후보의 자격 박탈권을 허락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책임은 주가 아닌 연방 의회에 귀속된다고 명시했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의 대통령 재임 시절 임명된 3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을 비롯해 보수 6명·진보 3명으로 재편된 상황이지만, 이번 판결이 만장일치였다는 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로 평가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자신의 소셜 미디어 투루스소셜에 "미국을 위한 큰 승리"라고 자축 메시지를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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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의 연방대법원 앞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자격 박탈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들고 있다./AFP·연합뉴스
반(反)트럼프 성향의 뉴욕타임스(NYT)는 "비록 대법관마다 각기 다른 이유를 제시했지만, 판결 자체는 만장일치였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은 메인·일리노이 등 약 15개주에서 제기한 유사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아울러 남북전쟁(1861년 4월~1865년 4월)이 끝난 후인 1868년 제정된 후 한번도 적용된 사례가 없는 미국 수정헌법 14조 3항을 위반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자격이 없어 콜로라도주 대선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 후보로 등록할 수 없다고 판결한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당파성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임명한 대법관 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해 12월 19일 지지자들이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2021년 1월 6일 의회를 습격한 폭동인 내란(insurrection)에 가담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자격이 없다고 4 대 3명으로 판결했다.

트럼프
2021년 1월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남쪽 엘립스공원에서 행한 연설에서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선 결과 불복 행보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AP·연합뉴스
연방대법원은 '퇴임 대통령은 재임 중 행위에 대해서 면책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워싱턴 D.C.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항고한 사안을 다음달 심리할 예정이다.

연방대법원이 대선에 직접 개입한 것은 2000년 '부시 대 고어' 판결 이후 처음이다. 당시 앨 고어 민주당 후보 측은 플로리다주에서 단 537표 차로 뒤져 패배하자 법원에 재검표를 요구했지만, 보수 우위였던 연방대법원이 재검표 중단 판결을 내리면서 대선 후 한달 여만에 조지 W. 부시 공화당 후보의 승리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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