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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확대로 비급여 처방 60%···“탈모·여드름 치료제, 자살충동 위험”

비대면 진료 확대로 비급여 처방 60%···“탈모·여드름 치료제, 자살충동 위험”

기사승인 2024. 03. 2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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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 후 비급여 처방 60.5%
대부분 탈모·여드름 치료···약사회 "고위험 의약품 비대면처방 제한"
대한약사회
대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확대 후 탈모·여드름 치료제가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로 다수 처방됐다고 20일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 의약품의 비대면 처방 제한을 주장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5일 이후 약 2개월 반 동안 공적처방전달시스템(PPDS)을 통해 접수된 비대면 처방 3102건에 대해 전화 설문 결과, 설문에 응답한 1682건 중 급여 처방은 664건(39.5%), 비급여 처방은 1018건(60.5%)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급여 처방 중 탈모 치료는 6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여드름 치료가 260건으로 뒤를 이었다. 두 처방을 합치면 비급여 처방의 89.3%를 차지한 셈이다.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비급여로 처방되는 탈모나 여드름 치료제 대부분은 인체 내 호르몬 교란을 일으켜 발기부전, 우울증, 자살충동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가임 여성의 경우 피부접촉만으로도 기형아 발생 위험이 있는 약"이라며 "시급성도 없고 위험한 약을 비대면 진료로 쉽게 처방하고 구입하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가 비급여 부분이 빠진 통계로 비급여 진료가 국민에 유익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일"이라며 "특히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비급여 처방은 즉각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15일 야간 혹은 휴일이거나 응급의료 취약지이면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당시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처방이 불가능한 의약품으로 마약류와 오남용 의약품(23개 성분·290 품목) 외에 부작용이 큰 사후피임약을 추가했지만, 탈모·여드름·다이어트 의약품 등은 과학적 근거와 해외사례 등을 살펴 추후 제한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분석자료를 통해 나타난 비대면 진료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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