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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과 중국 보안법 강화에 속으로 웃는 대만

홍콩과 중국 보안법 강화에 속으로 웃는 대만

기사승인 2024. 03. 2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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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홍콩 국가보안법 발효
외국인들 조심하지 않으면 횡액
자연스럽게 대만 상황 부각돼 내심 흐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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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국가보안법 제정과 관련한 보도를 중요 뉴스로 내보낸 국영 중국중앙텔레비전(CCTV). 대만이 속으로 웃고 있다고 해야 할 것 같다./CCTV 화면 캡처.
홍콩과 중국의 잇따른 국가보안법(이하 보안법) 강화에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갈등으로 힘겨운 상황에 직면한 대만이 속으로 웃고 있다. 상대적으로 리버럴한 자신들의 국가 안보 법규가 전 세계 국가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진짜 그런지는 홍콩과 중국의 최근 행보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우선 반정부 행위 처벌을 강화한 보안법을 23일 0시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홍콩의 경우를 꼽아야 할 것 같다. 법 내용이 살벌하기 그지 없다. 간첩 행위를 한 것이 확실하게 입증되면 최고 종신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가장 먼저 꼽아야 할 것 같다. 또 외부 세력과 결탁했다는 혐의를 뒤집어쓸 경우 최대 14년의 징역형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이외에 외세와 함께 허위나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정보를 퍼트리는 등 비교적 가벼운 행위를 해도 10년의 징역형을 받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해외에서 온 여행객이 농담 차원의 말 한마디 잘못하더라도 엄청난 횡액에 직면하는 것은 앞으로 분명한 현실이 될 수 있다.

중국의 상황도 예사롭지 않다. 지난 1993년 제정한 보안법을 2014년 반간첩법으로 개정한 후 또 다시 강화해 2023년 7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봐도 누구라도 간첩의 누명을 쓰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재판을 통해 사형을 선고받는 것은 일도 아니게 된다. 호주 국적의 중국인 작가 양헝쥔(楊恒均)이 올해 실제로 2년 집행유예 사형 선고를 받은 바도 있다.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자 완전한 중국화가 이뤄지기 전까지만 해도 홍콩과 불가분의 관계였던 대만은 즉각 반응을 보였다. 정보기관인 국가안전국이 "아차 잘못하다가는 규정이 모호한 법에 의해 간첩으로 내몰릴 수 있다. 우리 대만인들은 홍콩 여행을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을 바로 피력한 사실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내심으로는 홍콩과 중국의 행보를 반길 수밖에 없다고 해야 한다. 심정적 지원군인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가 홍콩의 보안법 강화에 즉각 우려를 표명한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준다. 대만을 홍콩과 중국 대안의 관광지로 선택할 해외 여행객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 역시 거론해야 할 것 같다.

홍콩과 중국 엑소더스에 나설 기업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대만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속으로 미소를 짓지 않으면 이상하다고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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