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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물대포’ 중국에 발끈…자국 주재 공사 초치해 항의

필리핀, ‘물대포’ 중국에 발끈…자국 주재 공사 초치해 항의

기사승인 2024. 03. 25.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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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IPPINES-CHINA-MARITIME-DIPLOMACY <YONHAP NO-2699> (AFP)
필리핀 군이 지난 3월 23일 촬영해 공개한 영상의 한 장면. 중국 해경선(위)이 필리핀 보급선에 물대포를 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AFP 연합뉴스
필리핀 정부가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 상에서 중국 해경선이 자국 선박에 물대포를 쏜 것에 대해 중국 대사관 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25일 로이터에 따르면 필리핀 외교부는 주필리핀 중국대사관 공사를 불러 이틀 전 남중국해 세컨드 토머스 암초 부근에서 발생한 물대포 사건과 관련해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필리핀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중국이 해당 해역에서 어떠한 권리도 지니고 있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며 중국 함정의 신속한 철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필리핀 정부는 베이징 주재 자국 대사관을 통해 중국 정부에도 이 같은 내용의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3일 스프래틀리 군도 세컨드 토머스 암초(중국명 런아이자오·필리핀명 아융인) 인근 해역에선 중국 해경선이 필리핀 보급선에 물대포를 쏴 필리핀 해군 승조원들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중국 해경은 이 조치가 "필리핀 선박들이 중국 영해를 침범한 것"이라며 "법에 따라 통제 조처를 한 것"이라 맞섰다. 해당 해역에선 지난 5일에도 보급 임무를 수행 중이던 필리핀 함정이 중국 해경선과 부딪혀 선체가 손상되고 탑승 중이던 필리핀 병사들이 중국 함정이 쏜 물대포에 맞아 다치기도 했다.

길버트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장관은 이날 중국을 겨냥해 "만일 전세계를 상대로 영유권 주장을 펴는 게 두렵지 않다면 국제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해보자"며 "어떤 나라도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믿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10개 선(구단선)을 긋고 이 안의 약 90% 영역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며 필리핀·베트남 등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필리핀은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소송을 제기해 2016년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받아 냈지만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인근 국가들과 계속해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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