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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띄워 110억 부당이득…유진투자證 전 임원 구속영장

주가 띄워 110억 부당이득…유진투자證 전 임원 구속영장

기사승인 2024. 03. 2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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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투자증권 前이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구속 기로
에스에프씨 주가 띄워 110억대 부당이득 챙긴 혐의
유진투자증권 "개인 일탈"…업계 "일탈로 돌릴 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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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투자증권 전경/유진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전직 이사가 코스닥 상장사 에스에프씨 주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위기에 놓였다. 경찰은 또 다른 전직 임원은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진투자증권 측은 '개인 일탈'이라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증권사 임원이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되는 일 자체가 이례적인 만큼 철저히 수사해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진투자증권 전 이사 A씨와 에스에프씨 실소유주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A씨 등은 2017~2018년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에스에프씨의 주가를 띄우고 총 11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2018년 초 에스에프씨가 투자한 해외 바이오기업이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당시 2000원대였던 주가가 두 달 만에 4배 가량 폭등했다. 그러나 해당 바이오기업은 나스닥에 상장하지 못했고 에스에프씨는 2020년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됐다.

이 과정에서 주가조작이 있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해 5월 당시 A씨가 근무하던 유진투자증권 내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해왔다. 전날 KBS 보도에 따르면 에스에프씨 투자설명회는 유진투자증권 본사에서 열렸고 A씨가 직접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가 하면 A씨가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회유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A씨가 경찰 수사선상에 오르자 "좀 문제가 심각해서 저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사례하겠다"며 경찰에 '개인적으로' 주식을 추천했다고 이야기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현재 경찰은 A씨 직속 상관이었던 유진투자증권 전 상무 C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C씨는 A씨의 주가조작을 알고도 실적 때문에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경찰은 A씨와 공모한 일당이 최소 5명 이상으로 보고 있어 수사 대상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유진투자증권 측은 '해당 직원의 개인 일탈'이라고 선을 그으며 구체적인 수사 결과가 나오면 적절한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유진투자증권이 주가조작에 연루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며 "증권사 간부가 주가조작에 연루된 것은 업계 전체에 악영향을 주는 일이다. 개인 일탈로 돌릴 것이 아니라 철저한 내부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진투자증권이 속한 유진그룹의 '사법 리스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의 경우 검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검사에게 수억원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2014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동생인 유순태 유진홈센터 대표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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