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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성폭력사건 재발방지책 제출기한 3개월→1개월 단축

기관장 성폭력사건 재발방지책 제출기한 3개월→1개월 단축

기사승인 2024. 03. 2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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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 시행령 개정안, 오는 4월 시행
미이행시 시정명령, 위반시 과태료 부과
여성가족부 로고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교육감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관은 1개월 이내에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

여가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4월 공공부문의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개정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4월 시행되는 개정 법률은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 사건에 한해서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 정부 조직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부·처·청(19부 3처 19청) △6개 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금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장 △교육감 등이 적용대상이다

또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통보하지 않거나 재발방지대책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회 위반 150만원, 2회 위반 300만원, 3회 위반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밖에 원활한 종사자 채용을 위해 성폭력 피해 상담소, 보호시설의 장 및 상담원의 종사자 자격기준 중 실무경력을 '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서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 스토킹 등 방지 관련 업무'로 확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4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대해 기관 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지는 등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건발생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진단 등을 통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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