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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대 주가조작 의혹…유진투자證 전 임원 구속영장 기각

110억대 주가조작 의혹…유진투자證 전 임원 구속영장 기각

기사승인 2024. 03. 27.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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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현 단계 구속 상당성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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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투자증권 전경/유진투자증권
코스닥 상장사 에스에프씨의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유진투자증권 전직 이사 A씨와 실소유주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서 기각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A·B씨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부장판사는 "에스에프씨의 제5회차 전환사채 발행·납입과 관련해 부정한 수단 등이 존재했는지 여부, 언론보도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미국 바이오 업체의 주가 가치 조작이 있었는지 여부 등 주요한 사실관계에 관해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각각의 법률적 평가에 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수사 절차와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출석 상황과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현황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2017~2018년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에스에프씨의 주가를 띄우고 총 11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2018년 초 에스에프씨가 투자한 해외 바이오기업이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당시 2000원대였던 주가가 두 달 만에 4배 가량 폭등했다. 그러나 해당 바이오기업은 나스닥에 상장하지 못했고 에스에프씨는 2020년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됐다.

이 과정에서 주가조작이 있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해 5월 당시 A씨가 근무하던 유진투자증권 내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해왔다.

현재 경찰은 A씨 직속 상관이었던 유진투자증권 전 상무 C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C씨는 A씨의 주가조작을 알고도 실적 때문에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경찰은 A씨와 공모한 일당이 최소 5명 이상으로 보고 있어 수사 대상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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