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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결혼평등법 하원 통과…동남아 첫 동성결혼 합법화 코앞

태국, 결혼평등법 하원 통과…동남아 첫 동성결혼 합법화 코앞

기사승인 2024. 03. 2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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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은 남녀 아닌 두 개인간 파트너십" 규정
올 하반기 상원 및 왕실 승인 무난히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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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하원이 찬성 400표·반대 10표로 압도적인 찬성 끝에 결혼평등법을 통과시킨 27일, 동성결혼 합법화를 추진해 온 전진당(MFP) 의원들이 법안 통과를 축하하며 기념 셀카를 찍고 있다/EPA 연합뉴스
태국 하원이 동성결혼 합법화를 골자로 하는 '결혼평등법'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상원과 왕실 승인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는 첫 번째, 아시아 전체로는 대만과 네팔에 이어 세 번째로 동성혼 합법화 국가가 될 전망이다.

28일 방콕포스트·로이터에 따르면 전날 태국 하원은 찬성 400표·반대 10표로 '결혼평등법'을 통과시켰다. 하원을 통과한 해당 법안은 상원을 거쳐 왕실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태국에서 10년 넘게 추진돼 온 이 법안은 왕실 승인 후 120일 이내 발효된다. 현지 언론들은 올 하반기께 예정된 상원과 왕실의 승인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했다.

해당 법안은 기존의 결혼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남성' '여성' '남편' '아내' 같은 부분을 성중립적인 용어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혼을 여성과 남성이 아닌, 성별에 관계 없이 두 개인 간의 파트너십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또한 LGBTQ(성소수자) 부부에게도 절세 혜택·재산 상속권·(질병 등으로 인한) 의사 무능력 파트너에 대한 치료 동의권 등 이성애자 부부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동성부부에게도 입양권을 부여한다. 현행 법안은 이성애 커플에게만 입양을 허용하고 있고, 미혼 여성의 경우엔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입양케 하고 있다.

이날 표결에 앞서 하원 결혼 평등 위원회 위원장인 다누폰 푼나칸타 의원은 "역사를 만드는 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다"며 "이 법안은 모든 태국인을 위한 것으로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모든 문제에 대한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적어도 태국 사회에서 평등을 향한 첫걸음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태국은 전세계 LGBTQ 커뮤니티에서 동남아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적고 이들의 권리·다양성 등에 가장 진보·친화적인 국가로 꼽힌다. 이런 태국이지만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들은 수십 년 동안 보수적인 태도에 맞서 싸워왔다.

10년 넘게 성소수자 인권운동을 하고 있는 태국인 활동가 펭귄(활동명·36세)씨는 28일 아시아투데이에 "동성결혼 합법화가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 성취는 수십 년 동안 이어진 투쟁의 결과"라며 "성소수자에 대한 장벽과 차별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결혼평등법은 진정한 의미의 평등을 위한 과정 중 하나"라고 말했다.

앞서 태국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0년 이성애자 커플만 인정하는 현행 결혼법이 합헌이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안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이후 태국 의회는 지난해 12월 동성결혼에 관한 네 가지 법안 초안의 첫 번째 독회를 승인하고 이를 하나의 초안으로 통합하도록 관련 위원회에 지시했다.

현재 태국 연립정부를 이끌고 있는 세타 타위신 총리의 행정부가 제안한 법안과 진보적 의제로 지난해 5월 총선에서 돌풍을 불러 일으킨 제1당 전진당, 민주당과 민간 부문이 제안한 법안은 27일 표결을 통해 통과된 하나의 초안으로 통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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