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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승현 전 강서구청장 후보 벌금형 확정

‘선거법 위반’ 김승현 전 강서구청장 후보 벌금형 확정

기사승인 2024. 03. 2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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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벌금 300만원
'양승태 구속기소' 적막감 흐르는 대법원<YONHAP NO-2713>
서울 서초구 대법원./연합뉴스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승현 전 강서구청장 후보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1530만원을 추징한 원심판결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김 전 후보는 지난 지방선거 때 건설업자 조모씨가 주도하는 봉사회에서 4차례에 걸쳐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씨로부터 선거 사무실 월세와 직원 급여 명목으로 합계 1530만원을 지원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김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과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사전 선거운동 혐의 등에 대해 "김 전 후보는 조씨 등이 자신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상 경선 운동과 선거운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김씨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진 의원도 김씨의 사전 선거운동을 방조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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