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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품 수수’ 前 KIA 김종국·장정석 범죄수익 동결

검찰, ‘금품 수수’ 前 KIA 김종국·장정석 범죄수익 동결

기사승인 2024. 04. 0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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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계약 청탁 대가로 1억6000만원 수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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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국 전 기아 타이거즈 감독./연합뉴스
후원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장정석 전(前)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의 재산 1억6000만원이 동결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이 후원사인 커피업체 대표 김 씨로부터 받은 1억1000만원과 5000만원에 대해 각각 추징보전을 청구해 지난달 19일 인용 결정을 받았다.

몰수·추징 보전은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피고인 특정재산의 처분을 유죄 확정 전까지 금지하는 조치를 일컫는다.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은 2022년 7∼10월 김씨로부터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총 1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7일 두 사람과 김씨를 배임수재, 배임증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 당시 장 전 단장에게는 2022년 5∼8월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앞둔 포수 박동원(현 LG 트윈스)에게 최소 12억원의 FA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2억원을 달라고 3차례 요구했다가 거절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해당 사건은 선수의 제보와 지난해 4월 한국야구위원회(KBO) 수사의뢰로 수사가 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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