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노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해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지난 2019년 7월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가 민주노총 소속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부당노동행위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황재복 SPC 대표를 이 같은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 기소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허 회장은 지난달 25일 검찰에 비공개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조사 1시간 만에 귀가했다. 검찰은 지난 1일 추가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허 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소환에 불응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허 회장을 체포하고 강제 수사를 이어왔다.
한편 SPC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허 회장은 고령과 건강상태 악화로 인해 검찰 조사에 응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상황에서 좀 더 심신의 안정을 취해 건강상태가 호전되면 출석하려 했다. 그와 같은 사정을 소상히 검찰에 소명했음에도 허 회장의 입장이나 상태를 무시한 검찰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