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금융위, ‘우수대부업자’ 유지·취소요건 완화한다

금융위, ‘우수대부업자’ 유지·취소요건 완화한다

기사승인 2024. 04. 08. 12: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금융위, '대부업 등 감독규정' 변경 예고
2022101901001573800094401
금융위원회는 우수 대부업자 유지·취소요건 관련 '대부업 등 감독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감독규정 변경은 우수 대부업자의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수 대부업자' 제도는 2021년 7월 도입, 저신용자 대출요건인 신용평점 하위 10% 등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은행 차입을 허용해 서민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매 반기별로 선정·유지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이에 지난 3월 말 기준 19개사가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됐다.

금융당국은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 계획 또는 확약서 제출을 전제로 선정취소를 유예받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 2회 부여하기로 했다. 선정이 취소된 업체는 신용공급 역량을 충실히 개선·보완 후 우수대부업자로 재선정될 수 있도록 재선정이 제한되는 기간을 종전 1년에서 3년으로 조정한다.

더불어 금융당국은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잔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이에 은행 차입금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대부업 등록과정에서 서류발급·제출에 따른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규정도 정비된다. 대부업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개인) 등의 경우 종전 서면 제출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서도 확인가능토록 개선한다.

금융위가 우수 대부업자 제도 개선에 나선 건 요건에 약간 못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우수대부업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더불어 우수 대부업자가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저신용자 신용공급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는 지적을 고려했다.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은 올 2분기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하여 고시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금융당국은 금융권이 중·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한편, 서민·취약계층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청취·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