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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화장품 직구, 3가지 주의사항 확인

해외서 화장품 직구, 3가지 주의사항 확인

기사승인 2024. 04. 0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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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 소비자 증가
의학 효능 표방한 허위·과장 광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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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화장품 사용하기 전 주의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화장품 구매 시 의학적 효능을 내세우는 과장 광고를 주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해외 직접구매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국내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과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관세청이 발표한 화장품 통관 현황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의 해외 화장품 이용이 2020년 4469건에서 2021년 5209건, 2022년 6289건으로 꾸준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해외 화장품의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한 허위·과대 광고, 허위 후기, 파손제품배송 등의 소비자 피해가 늘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식약처는 안내했다.

특히 식약처 측에서는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화장품을 사용해 피부염 호전, 염증 완화, 지방분해 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나타난다는 말에는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국내에 같은 제품명을 가진 화장품도 국가별로 사용금지 원료에 차이가 있어 제품의 성분·함량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내 사용 금지 성분은 제품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전문의 등과 상담 △상처가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자제 △직사광선을 피해서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 등 주의사항을 잘 숙지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 사이트에서는 해외 화장품 직구 피해 상담 사례를 볼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이 안전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건전한 화장품 사용문화를 조성하고, 해외직구 화장품으로부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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