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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전세금 가로채 코인으로 날린 40대 ‘징역 7년’

사회초년생 전세금 가로채 코인으로 날린 40대 ‘징역 7년’

기사승인 2024. 04. 0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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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명 상대로 총 19억 편취
원주 등서 건물 무리하게 매입
전세금 코인·주식에 투자하기도
GettyImages-jv12960319
/게티이미지뱅크
사회초년생 20여명을 상대로 19억원에 달하는 전세금 등을 챙겨 코인 등에 투자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원주의 한 건물 원룸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보증금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2020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1명으로부터 13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4월 원주시 반곡동 토지와 건물을 전세보증금과 대출금 등으로 7억6300만원에 매입하기로 한 뒤 잔금 5억68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편취한 돈을 갖고 원주와 횡성의 건물 5∼6채를 충분한 자본금 없이 대출 등을 이용해 무리하게 매입했다. A씨의 월 급여는 300여만원임에도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23억원을 무리하게 대출해 이자만 월 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가 하면 A씨는 부동산 담보 대출금과 임차인들에게서 받은 전세보증금 등으로 코인과 주식, 다단계 플랫폼 사업 등에 투자해 큰 손실을 보기도 했다.

재판부는 "직장 인근에 주거를 구하는 과정에서 입은 이른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제적 손실과 타격은 막대하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그릇된 욕망에 사로잡혀 마구잡이식 투자를 했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A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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