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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의무화 ‘제로에너지 건축 인증’…국토부, 개정안 행정예고

내년부터 의무화 ‘제로에너지 건축 인증’…국토부, 개정안 행정예고

기사승인 2024. 04. 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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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방식 에너지기준, 현행보다 강화
성능기준, 120→100kwh/㎡·yr 적용
시방기준도 상향…기밀성능 1등급 등
화면 캡처 2024-04-09 083805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이하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는 30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를 대상으로 건물의 단열 성능을 높이고, 태양광과 지열·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자체 생산해 제로에너지 5등급(에너지 자립률 20~40%)을 달성해야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를 이를 위해 업계 및 전문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신축 아파트에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적용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표했다. 사업자가 에너지평가방식(성능기준 또는 시방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는 유지하되, 평가 방식별 에너지기준은 현행보다 강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우선 성능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의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성능기준의 경우 현 설계기준(120kwh/㎡·yr)보다 약 16.7% 상향된 100kwh/㎡·yr을 적용한다.

또 패시브·액티브·신재생 등 항목별 에너지 설계조건을 정하는 '시방기준'도 성능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현관문·창호의 기밀성능은 직·간접면에 관계없이 1등급으로 적용하고 업계에서 이미 적용하고 있는 열교환환기장치는 신규 항목으로 도입한다. 신재생에너지 설치배점도 상향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제로에너지건축물 성능강화로 주택 건설비용은 약 130만원(84㎡ 기준)이 추가되지만 매년 약 22만원의 에너지비용 절감으로 5.7년이면 추가 건설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추가 사업비로 부담받을 수 있는 사업자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에너지절약 성능계획서 작성을 간소화하고, 분양가 심사를 위한 제출 서류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도 허용하는 등 인증 활성화를 위한 혜택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친환경주택 성능에 대한 표준서식도 마련해 입주자 모집 단계부터 소비자가 충분히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공에 이어 민간 공공주택까지 제로 에너지건축을 적용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공공주택 입주자가 에너지비용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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