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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창문으로 위조지폐 뿌린 남성 징역형

아파트 창문으로 위조지폐 뿌린 남성 징역형

기사승인 2024. 04. 1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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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지폐, 상품권 총 320장 뿌려
위층 비방 목적 유인물 58장도 살포
법원 이미지. 박성일 기자
법원 이미지. /박성일 기자
복사된 5만원권 지폐 등을 아파트 창문을 통해 살포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통화위조·위조통화행사·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4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올해 1월 15일 서울시 노원구에 소재한 아파트 13층에서 창문 너머로 복사된 5만원권과 상품권, 허위사실이 담긴 전단 등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소유한 복합기를 통해서 5만원권을 양면 복사한 후 실제 지폐 크기로 잘라내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낸 5만원권 위조지폐는 288장, 위조 상품권은 32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조씨가 위층 이웃의 아파트 호수를 기재하고 이곳에서 위조지폐·마약을 판매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처럼 꾸민 허위 전단지 58장을 살포한 혐의(명예훼손)도 인정됐다.

조씨는 해당 호수에 거주중인 이웃들이 층간소음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생각해 이들을 비방하고자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통화 및 유가증권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의 유통에 대한 거래 안전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호기심 또는 명예훼손의 목적으로 이 사건 통화위조죄, 유가증권위조죄 및 각 동행사죄를 저지른 측면"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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