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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진료공백 투입···“법적보호·업무범위 명확화 필요”

간호사 진료공백 투입···“법적보호·업무범위 명확화 필요”

기사승인 2024. 04. 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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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 정책토론회
역량 개발 위한 교육 필요성도 거론
간호사 역량 혁신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YONHAP NO-4035>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을 주제로 열린 의료개혁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전공의 이탈로 진료공백을 메우는 간호사들 법적 보호와 명확한 업무범위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들의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필요성도 거론됐다.

18일 보건복지부는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을 주제로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2월 정부는 의대 증원 정책 반발로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집단 이탈하자 간호사 업무 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지난 3월에는 간호사 업무 확대 범위를 명확히 하겠다며 시범사업 보완지침을 발표해 적용했다. 정부는 시범사업에 따른 간호사 의료행위는 행정적 책임과 민·형사적 책임 등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해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장 간호사들은 사고 시 법적 책임을 우려하고 있다.

발제자로 나선 이지아 경희대 간호과학대학 교수는 "의료공백 위기 대응에 따른 정부 시범사업 이후 전담간호사 업무범위를 정립하고 보호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PA(진료지원) 간호사로도 불리는 전담간호사들은 이전에도 의사 의료행위 일부를 법적 보호가 없는 상태서 대신했다.

김성렬 고려대 간호대학 교수는 전문간호사들에 대해서도 법적 보호가 정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범사업 보완 지침으로 간호사 업무 수행기준을 마련하고 업무범위를 인정해 간호사에 대한 법 보호 체계를 마련한 의의가 있다"면서도 "한시적 시범사업이 아닌 법 보호 체계 내 업무로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담간호사 분야별 교육 훈련 필요성도 거론됐다. 이 교수는 "간호사 경력 개발을 위해 직무역량 중심의 전담간호사 분야별 교육 훈련이 시급하다"며 "대한간호협회가 전담간호사 교육과정을 마련한다. 임상경력 1년 이상인 간호사 대상으로 수술·외과·내과, 경력 2년 이상자 대상으로 응급·중증 분야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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