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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지자체 인정 없어도 개원의 수련병원 등 진료 가능”

[의료대란] “지자체 인정 없어도 개원의 수련병원 등 진료 가능”

기사승인 2024. 04. 2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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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허용 대상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이번 주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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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는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면 지자체의 인정 없이도 의료인의 소속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이번 조치는 22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시 허용 대상도 수련병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의 전공의 집단 이탈이 장기화 함에 따라 지난달 20일 의료법을 완화해 각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인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를 허용한 바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의료계 집단행동이 10주차에 접어들고 있다"며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난 16일 진료 경험이 많은 퇴직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와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개소했다. 또한 전날 종료된 공보의와 군의관의 파견 기간을 다음달 19일까지 연장했다.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할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이번 주에 발족한다. 위원회는 민간위원장을 비롯해 6개 부처 정부위원, 민간위원 20명 등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의료계를 포함해 수요자 단체와 분야별 전문가 등이 고루 참여한다.

조 장관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를 향해 "의대 정원과 연계해 외면만 하지 말고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달라"고 촉구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의 의대 증원 백지화 주장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나 1년 유예를 주장하기 보다는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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