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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공정위 “입법 과정서 충분한 논의 필요”

가맹사업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공정위 “입법 과정서 충분한 논의 필요”

기사승인 2024. 04. 2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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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산업 위축 우려…단계적 접근 필요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야당 단독 처리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과 관련 "입법 과정에서 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내용이 가맹사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부 부처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과 협의 과정을 거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현재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다수의 점주단체가 반복적으로 협의를 요청해 가맹본부의 부담이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다"면서 "이는 협의절차의 형식화를 초래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갈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관련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추진 중인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의 시행경과를 면밀히 살핀 후 협의 대상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개정안이 여당 반대에 부딪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자, 이날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방법을 택했다. 국회법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법사위에서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는 경우, 소관 상임위 재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하다.

이번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이 구성한 가맹점주 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등록된 가맹 사업자단체는 가맹 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 응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이나 고발 등 제재가 부과된다. 가맹점주들에게 사실상 근로자에 준하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부여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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