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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의료개혁특위, 의사 빠져 반쪽 출발···의료사고특례법도 논란

[의료대란] 의료개혁특위, 의사 빠져 반쪽 출발···의료사고특례법도 논란

기사승인 2024. 04. 2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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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회의 전공의·의협 불참···의대 증원 반발
의료개혁 논의 주요 당사자 빠져
환자들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안건 문제 제기
소아청소년과 휴진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대하는 전국 의대 교수들이 사직을 시작하기로 한 가운데 25일 대구 한 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에 한시적 토요일 휴진을 알리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사진=연합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가 25일 출범했지만 주요 논의 상대인 전공의 등 의사 단체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참여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이들 참여를 기대한다며 다음달 중 의료개혁특위 2차 회의를 열고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25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개혁특위를 열고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등 4대 과제를 집중 논의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하지만 주요 논의 대상자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은 이날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지 않았다. 두 달 넘게 의료 현장을 집단 이탈 중인 전공의 단체는 의대 증원 정책 백지화를 복귀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의협도 관련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사자인 의사 단체 참여 없이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등 의료개혁특위 주요 안건은 실질적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회적 협의체에 불참하는 의사단체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개혁특위에 의협과 대전협 대화 불참은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바라는 환자와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이들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대화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대화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백기투항 하라는 태도로 억지스럽고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장은 "의협과 전공의협의회 등 의료인들이 적극 참여해 의료체계를 개혁하는 데 동참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고 많은 채널을 통해 소통하고 있다"며 "현재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참여하고 있지 못하지만 의료체계를 개편하는 데 주역으로서 같이 참여해 의견을 개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료개혁특위 안건 중 의료인 형사 처벌 부담을 낮춰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도 문제가 제기된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관계자는 "사고가 일어나면 환자가 증거를 밝히기 어려운 의료사고 특성상 환자 피해구제를 더 어렵게 만든다"며 "환자와 국민들 상대로 공론화 없이 이 법을 정부와 의료계가 밀어붙여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해당 특례법은 형사고소를 제한해 피해자인 환자와 가족들이 필요 증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더 커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앞서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인 과실로 환자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의료진이 보상 한도가 정해지지 않은 종합보험에 가입하 경우 형을 감면하는 특례법 제정안을 발표했다. 또 응급·중증질환·분만 등 필수의료 행위 시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같은 문제에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부분은 환자단체와 의료계가 서로 입장이 다른 부분들이 있다"며 "당사자들이 다 참여해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 이런 과제들을 의료개혁 주요 과제를 발표하면서 의료개혁특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발굴했다. 논의는 특위에서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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