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안성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

안성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

기사승인 2024. 04. 28. 09:5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추가 계도기간 갖고 홍보 강화
안성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
안성시청 전경
경기 안성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오는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완화,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21년 6월 1일~24년 5월 31일) 운영해 왔다.

이번 연장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추가 홍보, 신고편의 제고 등을 통해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할 필요성을 고려해 결정됐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토지민원과 권순광 과장은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면서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 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