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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의료대란 가를 분수령 ‘법원 결정’…의정 ‘동상이몽’

[의료대란] 의료대란 가를 분수령 ‘법원 결정’…의정 ‘동상이몽’

기사승인 2024. 05. 0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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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결정에 의료계 '촉각'
의협·전공의 907명 정부 상대로 헌법소원 등 제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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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2차 회의를 열었다./사진=복지부
의대 정원 문제가 결국 법원으로 공이 넘어가면서 담당 재판부가 어떠한 판단을 내놓지 관심이 쏠린다. 여기에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정부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에 헌법소원까지 내며 공세의 고삐를 더욱 죄고 있다.

8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의대 교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취지로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항고심 결정을 이달 중순께 내릴 예정이다.

해당 결정에 따라 이미 석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이번 사태가 봉합 수순을 밟을지, 더 악화될지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

담당 재판부가 의대생 등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의료공백 사태는 새국면에 접어든다. 당장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공의·의대생·의대 교수 단체 등 의료계가 한목소리로 "정부가 과학적 근거 없이 의대 증원을 밀어붙였다"며 파상공세를 펼 것으로 점쳐진다.

게다가 내년도 의대 증원이 사실상 무산돼 정부 역시 기존 방침을 마냥 고집할 만한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이달 말까지 각 대학별 모집정원이 확정돼야 하는데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이같은 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사 수가 얼마나 부족한지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의료계에 정부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만들어지게 된다. 일단 의료계는 내부적으로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마련하면서도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법원 결정에 기대를 걸고 있는 모습이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의대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어쨌든 법원 결정을 기대하고 버티고 있다"며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면 제일 좋다"고 말했다.

반면 재판부가 정부 측 손을 들어줄 경우, 정부의 의료개혁 완수 의지에 힘을 실리지만 일선 현장의 의료공백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전공의 집단 이탈이 3개월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대란 사태가 출구를 찾지 못하고 지속될 경우 병원 경영난도 더욱 가팔라지게 된다.

이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할 경우, 일주일 간의 집단 휴진을 포함한 다양한 행동 방법을 논의했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전의비는 이번 주 예정된 정기총회를 취소하고 법원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전의비는 지난 6일 보도자료에서 "의대 증원 관련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오는 15일 총회를 열어 향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사직 전공의 907명이 지난 3일과 7일에 정부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에 대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직 전공의 1050명은 이번 주에 추가로 보건복지부 업무개시와 진료유지 명령에 대해서도 법원에 소장을 낼 예정이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후보 시절부터 전공의들에 대한 복지부의 위헌위법한 행정명령에 대해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참여를 희망한 907명의 전공의들과 함께 첫 단계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사법부를 통해 무효화시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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