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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앞면에도 광고물 부착 가능해진다...대학 내 상업광고 허용

차량 앞면에도 광고물 부착 가능해진다...대학 내 상업광고 허용

기사승인 2024. 05. 0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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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 5월 21일 시행 예정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규제완화 주요내용. /행정안전부
#1. 사업용 화물차를 운영하는 A씨는 차량 옆면에 광고물을 표시했다. 그러나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 옆면이 잘 보이지 않아 광고 효과가 적었고, 물류센터에 주차했을 때 비슷한 택배 차량들로 인해 배달 물품이 잘못 실리는 경우도 있었다. 앞으로는 차량의 앞면, 뒷면을 포함한 모든 부위에 광고물 표시가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돼 자영업자 등이 자유롭게 광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B광고사는 C대학에 사용료를 지불하고 건물 벽면에 디지털 간판을 설치해 대학생이 선호하는 브랜드를 홍보하려 했으나 좌절됐다. 규제로 인해 학교 내에서는 상업광고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광고노출 대상이 성인인 대학교의 경우 교내 상업 광고가 가능하도록 규제가 개선돼 대학의 재정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1일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업계로부터 차량, 철도 등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에 대한 규제 완화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마련됐다.

현재 버스나 택시, 택배 등 사업용 차량은 옆면과 뒷면의 2분의 1이내, 학원 등 자기소유 차량은 옆면의 2분의 1 이내에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다. 앞으로는 창문을 제외한 모든 면에 광고물 표시가 가능해진다. 경전철, 모노레일 등 철도 차량의 광고면도 기존보다 확대해 창문 부분을 제외한 옆면 전체 면적에 광고물 표시가 가능해진다.

옥외광고가 가능한 장소 범위도 확대된다. 지하철역과 달리 도시철도역은 옥외광고가 가능한 장소로 명시돼 있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경전철·모노레일 등의 도시철도역에도 옥외광고물 표시가 허용된다. 또, 현재 학교는 상업광고가 금지돼 있는데, 광고 노출 대상이 성인인 대학교에 한정해 옥상 및 벽면 등을 활용한 상업광고가 가능해진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국가 등이 설치하는 공공목적 광고물은 일반 광고물과 달리 주기적인 안전점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그 대상에 포함돼 3년마다 안전 점검을 받게 된다.

코엑스, 서울 명동, 광화문광장, 부산 해운대 등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자유표시구역'의 경우 관계기관 간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민과 관계기관, 옥외광고 사업자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앞으로도 일선 현장의 규제 개선 요구와 불편 사항을 적극 수렴해 민생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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