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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1% 미만”…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실효성 논란

“대상자 1% 미만”…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실효성 논란

기사승인 2024. 05. 0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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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시행 앞두고 문제점 제기
이용기한 5년, 65세 이상은 제외
상주 전문가 없어 질적 측면 우려도
복지부 "인력난… 장기 육성 필요"

정부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다음 달 시행하지만 전체 발달장애인 중 1%만 지원하고 노인은 제외하는 등 사각지대가 커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다.

9일 아시아투데이의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이용 대상자 2340명, 이용 연령은 18세 이상 65세 미만, 이용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하는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행정지침을 전일 확정했다.

또한 자해·타해와 같은 발달장애인 어려운 행동에 대응할 행동중재전문가 등 전문인력 채용 의무를 통합돌봄 서비스 기관에 두지 않고 권고로 정했다. 다만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가 채용 의무를 두고 자문·지원받도록 했다. 서비스 기관에서 종사할 사회복지사에 전문수당 5만원을 별도 지급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번 정부 결정에 대해 지원 사각지대 문제가 크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실제 올해 서비스 대상자 2340명은 전체 발달장애인 27만 여명의 0.85%에 불과하다. 장애인 단체들이 추산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6만여 명과 비교해도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지적장애 1급 30세 아들을 부양하는 김명희씨는 "서비스 대상 2340명은 너무 적다. 전체 발달장애인 1%도 안 돼 대부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다"며 "서비스 이용기간도 5년으로 제한해선 안 된다. 시간이 지난다고 발달장애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지적장애 1급 27세 아들을 부양하는 한성화씨도 "최중증뿐 아니라 중증도 가족 돌봄 부담이 크고 부모는 직장도 제대로 다니기 어려워 경제적 부담이 크다"며 "통합돌봄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65세가 넘은 발달장애인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서비스를 받다가도 65세가 되면 지원이 끊긴다.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최근 법원이 장애인 지원 연령 제한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는데 또 나이 제한을 둔 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서비스 질 측면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돌발행동에 즉시 대응할 행동중재전문가가 서비스 기관에 상주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김씨는 "발달장애인들은 순간적으로 자해나 타해 등 어려운 행동을 하는데 바로 옆에서 즉각 대응할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서비스 기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전문가를 두고 지원받으라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전국 17개뿐이다.

돌봄 종사자인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필요성도 거론됐다. 김정은 한국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 정책실장은 "돌보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특성상 5만원 전문수당 추가 지급으로는 사회복지사를 구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복지부 관계자는 "서비스 대상자는 차츰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용 기간도 추후 확대계획에 따라 갱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행동중재전문가 인력이 많지 않아 장기적 시각에서 육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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