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오늘, 이 재판!] 정지선 8m 앞 황색불…대법원 “안 멈췄으면 신호위반”

[오늘, 이 재판!] 정지선 8m 앞 황색불…대법원 “안 멈췄으면 신호위반”

기사승인 2024. 05. 13. 06:0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황색불 '딜레마존' 그대로 통과하다 오토바이 들이받아
1·2심 "멈출 경우 사거리 한복판 정차…신호위반 아냐"
대법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로 바뀐 이상 정지했어야"
2023121401001632500087171
교차로 진입 직전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을 경우 정지선까지의 거리가 10m도 되지 않아 신속히 빠져나가려 한 것을 신호위반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25일 부천시 오정구의 한 고속도로 IC 앞 교차로에서 좌회전해 진입하다가 오른쪽으로 지나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적색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였고, A씨는 차량을 멈출 경우 교차로 안에서 멈추게 되는 만큼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교차로에서 빠져나가는 선택을 했다.

A씨 사고는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서도 소개됐는데, 영상 댓글에는 도저히 멈출 수 없는 딜레마존이기에 신호위반이 아니고, 멈췄더라도 신호위반 오토바이와의 사고를 피할 수 없어 A씨에게 과실이 없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1·2심 재판부 역시 A씨에게 신호위반의 과실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황색신호로 바뀌는 순간 A씨 차량과 정지선 사이 거리가 약 8.3m이고, 차량을 급제동할 경우 정지거리는 약 30~36m로 추정돼 사거리 한복판에 정지될 가능성이 있었던 만큼 그대로 진행한 것을 신호위반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황색신호로 바뀌었을 경우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고, 차량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빠져나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신호가 황색으로 바뀐 이상 차량의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전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