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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시 1조원 이상 손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시 1조원 이상 손실”

기사승인 2024. 05. 1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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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세종 정부청사서 진행한 기자차담회서 밝혀
LH가 피해주택 경매 후 공공임대 제공 방안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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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진행한 기자 차담회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지원 방안에 대한 질의응답에 답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더불어민주당의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다. 대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공공임대로 제공해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이같은 내용을 13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진행한 기자차담회에서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야당은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자고 주장하는데,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자들이 청약저축을 통해 잠시 맡긴 돈"이라면서 "(국민들이) 잠시 맡긴 돈으로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면 1조원 이상 예상되는 손실이 고스란히 국민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당초 이날은 국토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거안정 강화방안이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여당과의 논의 과정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하루 전날 돌연 철회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치평가 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해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박 장관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섣불리 통과시키기보다는 피해자들의 손실액이 확정되는 경매 이후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피해자들을 위해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경매 등을 통해 사고가 난 주택을 사들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피해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경매 실시 후 권리 관계와 정확한 피해액이 산출되면, 활용 가능한 재원을 마련해 적절한 보전 방안을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다음주 전세 대책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년 가까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는 7월 말이면 '예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 4년을 맞는다. 그러면서 전세값 상승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전세가 존속할 수 있었던 배경은 끊임없이 전셋값이 올랐기 때문"이라면서 "뒷돈을 빼서 앞돈을 메꿔줄 수 있어 유지됐던 것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지역이 50%"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세는 우리나라에서 수명을 다한 제도라는 생각이 들어 추진하는 것이 장기 민간임대주택"이라면서 "다음 달에는 '기업형 장기 민감임대주택의 모델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 장관은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임대료 증액 규제를 없애고, 기업이 임대주택을 사면 취득세 13%를 부과하는 세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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