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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상속세 인적·일괄공제액 인상…가업상속공제 확대 검토”

당정 “상속세 인적·일괄공제액 인상…가업상속공제 확대 검토”

기사승인 2024. 06. 2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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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세제특위서 논의
송언석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정부와 여당이 상속세와 관련해 배우자·자녀 공제를 비롯한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금액을 인상하고,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최대주주 할증과세 등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현행 최고 50%인 상속세율을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최근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지만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관계자, 세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속·증여세 개편을 주제로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30년 가까이 유지돼온 배우자 공제·자녀 공제를 포함한 인적 공제와 현행 5억원인 일괄공제 금액을 적절한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가운데 배우자 공제는 상속세 과세의 근거인 '부의 세대 간 이전'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조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당정은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최대 주주 상속세 할증과 관련해선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50%인데 일괄해서 20%를 추가로 할증하는 건 불합리하다며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당정은 그러나 최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언급한 '최고 상속세율 30% 수준 인하'에 대해선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다.

송 의원은 "상속세율 대폭 인하는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다"며 "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만 아직 결정한 게 없고 더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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