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방통위 2인 체제는 직권남용”…민주, ‘김홍일 탄핵안’ 당론 채택

“방통위 2인 체제는 직권남용”…민주, ‘김홍일 탄핵안’ 당론 채택

기사승인 2024. 06. 27. 14:3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고등교육법도 당론 채택
과방위 입법청문회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법 개정 관련 과학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입법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안'과 3건의 법안(소득세법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당 정책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 위원장 탄핵 반대 의견'을 묻는 질의엔 "전혀 없었다"며 "현재 방통위 2인 체제 상황 자체가 위법이고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이어 "(김 위원장 탄핵안은) 이번 임시회 내에 통과가 목표"라고 부연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김 위원장을 향해 해임건의안이 아닌 바로 탄핵안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선 "해임건의는 대통령에 하는 건데 대통령이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당론으로 채택된 3건의 법안 중 △소득세법 개정안은 정일영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까지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안도걸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상시화하는 내용을 담아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정을호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대학생 대상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의총에선 당론 추진할 법안에 대해서 논의한다"며 "모두 세 건의 법안이 올라와 있다. 충분히 논의하고 토론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