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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장, 오후 본회의서 ‘채상병 특검법’ 상정…野 강행처리 수순

우의장, 오후 본회의서 ‘채상병 특검법’ 상정…野 강행처리 수순

기사승인 2024. 07. 0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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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양당 원내대표 의장 회동 후 발언
본회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당 몫의 상임위원장 선거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마친 후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안'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수사를 이끈 주요 간부 검사들에 대해 추진하는 탄핵소추안 보고와, 이날 자진 사퇴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도 이뤄진다. 김 위원장은 사퇴 후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까지 했지만 야당은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우 의장 주재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 상황을 이같이 전했다.

추 원내대표는 "우 의장이 본회의 안건 진행과 관련해 검사 탄핵소추안 보고,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보고를 하겠다고 말했다"며 "이후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채상병특검법을 상정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탄핵안의 단순 보고는 있을 수 있지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법안 처리를 위해 안건을 상정한 전례가 없다고 강하게 항의했다"며 "국민의힘은 이러한 의사진행에 동의할 수 없고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무제한 토론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대정부질문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고, 이후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다"며 "다만 채상병특검법은 채 상병 1주기가 19일이라 이 부분은 양보할 수 없어서 우 의장에게 상정을 요청했고 특검법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다만 민주당이 6월 국회 내 처리 방침을 정한 '방송4법'은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추 원내대표는 방송4법 상정 여부에 대해선 "우 의장이 상정 여부를 고민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며 "오늘은 상정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방송법은 (우 의장이) 지금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고 우리 입장을 말했다"며 "여당이 방송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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