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진 뒤 투표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송의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4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야당은 이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종결의 건을 처리하고 곧바로 채상병특검법을 표결에 부쳤다. 특검법은 재석의원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22대 국회에서 통과된 첫 법안이다.
야당은 21대 국회에서 채상병특검법을 이미 한 차례 단독 처리한 바 있다. 법안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21대 국회에서 폐기됐지만,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이를 당론으로 재발의하면서 폐기된 지 37일만에 또 다시 강행 처리 된 것이다.
앞서 전날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대한 종결동의를 국회에 제출하고 이날 종결의 건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과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본회의장을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