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아투포커스] ‘조건부 면허제’ 갑론을박… “도입 시급” vs “나이기준 신중”

[아투포커스] ‘조건부 면허제’ 갑론을박… “도입 시급” vs “나이기준 신중”

기사승인 2024. 07. 07. 18:0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경찰청, 연구용역 후 내년 제도 개선
노인단체 "일률적 자격 강화 적용 안돼"

고령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자격 유지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조건부 면허제'가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노인단체는 조건부 면허제 도입에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나이에 따른 일률적인 제도 강화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12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이 끝나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한다. 총 3년에 걸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고령 운전자를 비롯해 고위험 운전자의 기준을 마련하고, VR을 이용한 운전능력 평가시스템을 새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고령 운전자 사고는 최근 들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청이 집계한 2022~2023년 발생한 고령 운전자 사고는 각각 3만4652건, 3만9614건으로 1년새 4962건 늘었으며, 사망자 또한 735명에서 745명으로 1.4% 증가했다.

고령 운전자 사고가 늘면서 조건부 면허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지만 고령 운전을 탓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과 상충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제도 당사자인 노인단체는 조건부 면허제 도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나이에 따른 일률적인 제도 강화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건부 면허제 도입 시 가장 큰 문제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상대로 일률적으로 자격을 강화할지 적용 여부인데, 노인 단체는 노인들도 신체적 활용 폭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일괄 적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하루에도 수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데 특정 사건만 가지고 노인 전체를 매도해선 안 된다"며 "(고령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 또는 연장할 때 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일률적으로 면허 자격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적성검사의 주기를 단축하거나, 일본처럼 고령 운전자의 차량에 오조작 방지 장치를 설치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말 조건부 운전면허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광범위한 형태로 의견 수렴 과정을 밟을 것"이라며 "여론조사는 당연히 해야 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한 간담회·공청회, 다른 나라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